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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배운, 법정지상권과 토지경매 복습과정 1

예제 

https://www.dooinauction.com/auction/search/?auction_id=304_20110008025_001 

 

두인경매 - 2011 타경 8025(1)

두인경매 304_20110008025_001

www.dooinauction.com

 

농림지역은 도관농자중에서 약한데, 다만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용도가 변경되어 좋다고 한다, 산업단지는 용인에 시행되고 이천과 화성과 평택을 잇는다고 뉴스에 발표가 되었다

 

https://youtu.be/YWEALSUoGMw

 

위성사진을 같이 보아야 한다, 전입신고자가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도 해 봐야 한다 

농업진흥구역은 투자가치가 없는 편인게 사실이다. 

그리고 주상공녹중에서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높은게 특징이다.

 

녹지지역,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중에 어느게 더 나을까.

자연녹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를 볼 때에,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폭이 4미터가 되어야 건축법상 도로이다. 2000 제곱미터 이상개발은 도로폭이 6미터여야 한다던지 이건 예외이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에서 대로 용도를 변경 ), 산지전용( 산지에서 대로 용도를 변경, 이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함 ),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접면길이가 1.5미터라면 지을 수가 없다고 한다. 물론 작은 농막은 허름한 건물은 1.5미터가 안되어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야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한다. 도로폭을 위해 후퇴해서 짓는다고 한다. 부동산들에서 도로날거라고 맹지에 추천하더라도, 도로는 10년이상 걸릴수 있고 언제 날지 모르는데 나중에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 농막설치요건이 있음

- 예정도로에도 건축허가가 가능

- 건축의 사용승인이 나려면 도로가 준공이 되어있어야 함, 즉 도로가 공사중이어야 함

- 도로가 지정돼려면 동의가 있어야 함

 

도시지역의 현황도로 : 27-7번지 내에 현황도로가 지나고 있음, 도시지역은 현황도로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 시나 읍이 되기 전에 면이었다가 개발이 되면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옛날에 지어서 그런 것이다. 비 도시지역, 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 도로에 예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예제 

포천시 신읍동 27-7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다면,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골지역이라 현황도로로 집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로법상의 도로 : 국가소유이고 개인소유가 아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 소로: 2차선 도로, 중로: 4차선 도로, 대로: 6차선 도로, 광로: 8차선 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구역이라서 약간 조정을 해서 건물지을 수 있게끔 특별히 유리

 

도관농자 중에서 관리, 계획관리지역은 좋지만, 자연보전권역은 ...

성장관리권역중에서 아래쪽이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오른쪽 자연보전권역, 즉 용인일부와 여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를 좀 받는다. 

가평군과 분당 오른쪽으로 용인시 걸치는 부분은, 산업단지 등이 못 들어온다. 

 

https://image.newsis.com/2020/12/29/NISI20201229_0000664835_web.jpg?rnd=202012291559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9_0001287303 

 

'억제·관리·보전' 체제 유지…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향후 20년간(2021~2040년)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됐다

www.newsis.com